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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세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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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제1장 총칙

        제1조(근거) 본 세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하이록코리아지회 (이하 지회) 규칙 제5조, 35조 , 제38조에 의거 제정 및 개정한다.

        제2조(목적) 본 세칙은 노동쟁의 등 조합 및 지회, 노조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었을 경우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등 조합원의 발생을 대비하여 재정을 확립하고, 희생조합원이 발생 될 경우에 생계비를 지원하여 구제함으로써 조직의 사수의 강화 발전을 기하기 위함이다.

        제3조(적용대상)
        1. 자본가와 정권으로부터 조합 및 지회활동으로 인한 구속, 수배, 해고, 정직, 사회봉사 명령된 조합원과 정리해고 된 조합원을 적용 대상으로한다(단, 대량으로 해고된 경우는 확대 간부회의에서 지회 출근자 및 인원을 제한 적용 가능)
        2. 지회 간부들의 일상시간 활동 중에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당했을 때와 조합원의 경우 지회의 지침에 의해 불이익한 처우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하며, 적용대상의 최종 심의는 확대간부회의 결의에 의한다.

        제4조(보상금액) 투쟁기금 예산범위 내에서 확대간부회의 결의에 의하며, 보상금액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지원한다.

        제5조(투쟁기금 및 기금사용) 본 지회의 투쟁기금 사용 시점은 확대간부회의 결의에 의한다. 지회 규칙 제44조에 의거 조합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기금을 사용한다.

        제6조(추가적립)본 지회의 투쟁기금을 추가 적립시엔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한다.

        제2장 희생조합원의 임무 및 보상지원금 반환

        제7조(보상생계비 반환)
        1. 희생조합원이 복직투쟁 및 노동부, 노동위원회,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직될 경우에 사측으로부터 통상임금(생계비)을 100% 수령할 시에는 금속노조 신분 보장규정에 의거 반환하고 지회에는 희생조합원을 위한 보상지원금 총액의 100%를 투쟁기금으로 반환한다.
        2. 약정서를 제출한다. (양식 제1호)

        제8조(변호사비 반환 및 면제)
        희생조합원 구제를 위한 변호사비 반환 및 면제에 대하여는
        1. 반환: (1) 승소 시 (2) 취하 시
        2. 면제: 패소 시

        제3장 제정 및 개정

        제9조(제정 및 개정)투쟁기금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의 결의는 대의원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        부칙

        제1조 본 세칙의 미비 법은 집행위원회의 유권해석 결의에 의한다.
        제2조 본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관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