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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세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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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제1조 (목적) 본 세칙은 하이록코리아지회 조합원들의 경조사시 본 세칙에 의하여 지급한다.

        제2조 (적용범위) 본 지회 조합원의 경조사시 적용된다.

        제3조 (지급범위) 지회 조합원의 경조사 시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        분 류 경 조 비 제 출 서 류 비 고
        본인 결혼 50,000 청 첩 장
        본인 상 100,000 - 3단 화환 지급
        배우자 상 100,000 사망진단서 3단 화환 지급
        부모 상 100,000 사망지단서 - 본인 기준 2회 지급 (양가 부모 포함)
        - 3단 화환 지급

        제4조 (지급방법) 지급 방법은 조합간부가 축의금 및 조의금 봉투에 넣어 직접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대리 전달한다.

        제5조 (지급제한) 경조발생일 15일 이후 청구자 및 허위 청구자는 지급을 제한다.

        제6조 (제정 및 개정)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집행위원회에서 행한다.

        제7조 (시행)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.

        제8조 (제정 및 개정)경조사 지원 세칙 제정 및 개정의 결의는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        부칙

        제1조 본 세칙의 미비 법은 통상관례 또는 지회 집행위원회의 해석에 준한다.
        제2조 본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