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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세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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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제1조(목적)
        본 세칙은 하이록코리아지회 간부 기피현상으로 인한 지회 간부 우대조항 선립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    제2조(적용범위) 본 지회의 지회장, 부지회장, 사무장, 상집간부(각 부장), 감사, 선거관리위원, 대의원에 적용한다.

        제3조 (지급범위) 지회 업무활동비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        항 목 직 책 수 당 비 고
        1 지회장 250,000 매월지급
        2 부지회장/사무장 100,000 매월지급
        3 상집간부(각 부장) 60,000 매월지급
        4 감사, 선거관리위원 30,000 회달지급
        5 대의원 30,000 매월지급

        부칙

        제1조 본 세칙의 미비 법은 통상관례 또는 지회 집행위원회의 해석에 준한다.
        제2조 본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