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목적)
본 규정은 하이록코리아지회 노동조합의 집회 및 쟁의시 전조합원의 참여와 단결을 유도하여 노동조합 발전과 조합원 생존권사수 및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정의)
1. 집회: 상급 노동단체, 조합, 지부, 지회가 주관하며 단위별 공동 목표를 위하여 갖는 일시적 모임을 말한다.
2. 쟁의: 노동조건의 향상 또는 조합원의 생존권사수 및 권익신장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.
3. 파업: 쟁의행위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써, 집단적, 공동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.
제3조(적용범위)
1. 집회 및 쟁의 시 무단 불참자 및 활동 방해자
2. 투쟁지침에 역행 또는 정부 및 회사정책에 동조하여 노조활동을 방해 하는자
제4조(처리방법)
1. 집회투쟁 불참시
(1) 집회 불참시: 벌금 50,000원
(2) 연차집회 불참시: 1일 근무 시 임금 총액의 150%를 벌금으로 정한다
*지회에서는 사전에 인원 동원지침을 하달하고 홍보하며, 집회대열에서 무단이탈자는 불참자와 동일하게 처리한다.
2. 쟁의 투쟁 불참 시
(1) 1차: 경고 및 지회장님 면담
(2) 2차: 파업 회당 동일조건 조합원 손실금액의 150%를 벌금적용한다.
*단, 쟁의투쟁 불참시 처리 제외자는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인정한 자에 한한다.
제5조(효력)
1.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적용한다.
2. 집회 불참 횟수 산정은 전조합원 상대로한 전체 1회 마무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.
제6조(집회 불참시 처리 제외자)
1. 장기산재(6개월 이상)
2. 임산부(만3세 자녀까지)
3. 장애우(국가가 지명한 쟁애인증이 있는자)
*이외 지회에서 개인가사 내용으로 인정한 자
제1조 본 세칙의 미비 법은 통상관례 또는 지회 집행위원회의 해석에 준한다.
제2조 본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